오늘부터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김정호 2025. 7. 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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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도내에서는 총 16개 체육시설이 적용 시설로 포함됐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 수영장이 이번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모집, 6월 말까지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곳이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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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6개 체육시설에 적용
최대 300만원 한도 내 공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도내에서는 총 16개 체육시설이 적용 시설로 포함됐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서는 국민의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 수영장이 이번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모집, 6월 말까지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곳이 등록했다. 도내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태백에서 16개 시설이 참여한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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