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택시기사 귀 잡아당긴 60대 벌금형…"술 취해 우발범행"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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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70대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운전 중이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았지만 주취 감경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던 위험성 높은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비슷한 폭력 전과가 이미 여러차레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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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운전 중 폭행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술에 취해 70대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운전 중이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았지만 주취 감경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6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14일 오후 6시17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김모(72)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사당역에서 택시를 탄 뒤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욕설을 했으며, 금천구에서 택시가 정차하자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조수석으로 옮겨 타 김 씨의 귀와 머리를 잡아당겼고, 손목을 비틀어 당기거나 주먹으로 허벅지도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는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던 위험성 높은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비슷한 폭력 전과가 이미 여러차레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가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며 "2015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우발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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