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정 광물자원법 다음 달 시행‥'광물 안보' 최우선

이문현 lmh@mbc.co.kr 2025. 6. 3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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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핵심광물 안보에 중점을 둔 개정 광물자원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30일 관영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광물자원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 광물자원법 시행은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 정부가 전략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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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핵심광물 안보에 중점을 둔 개정 광물자원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30일 관영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광물자원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1986년 공포·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 개정을 거쳐 마련된 개정 광물자원법은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체계적인 광물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서 중국 자연자원부는 "녹색 저탄소 혁명이 전 세계에서 진행됨에 따라, 광물자원과 그 통제권 다툼이 강대국 간 경쟁의 핵심이 됐다"며 "국가 광물자원 공급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 광물자원법 시행은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 정부가 전략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지난 4월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한 바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30844_367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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