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청년도 결국 정주가 핵심···쏟아진 '전남 인구 위기' 해법
유입 늘리고, 유출 막기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필요


◆숙련노동자·유학생 정착 전략…'전남형 이민정책' 필요
지난 25일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 '새 정부 국정과제와 지역발전정책'을 주제로 한국거버넌스 춘계학술대회가 진행된 가운데 전남의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우선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구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모델은 크게 해외 유입형 이민정책 모델 구축, 정주형 정책 모델, 지역 거버넌스라는 3축으로 작동한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남은 제조업과 농·어업 모두에서 외국인 숙력 노동자 수요가 큼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 또한 많다. 지난해 기준 전남지역 외국인은 5만7천189명이다. 그러나 그간 단기 저숙련 인력을 중심으로 유입된 데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으로 전남 체류 의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군다나 자녀 보육과 보육에 대한 인프라, 외국인 커뮤니티 수준이나 지원 또한 미흡한 게 현실이다.
박 연구위원은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유입과 이들의 정주 여건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외국인친화기업인증제 도입하거나 인권 침해에 대한 적극 구제 등을 통해 외국인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제시했다. 또 정주형 이민자에 대해서는 양질의 자녀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해 '주민'으로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군 이민정책팀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활용과 스포츠를 이용한 심리적 공간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민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에 주목했다.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하기 전인 이들 유학생은 한국어에 능숙해 전공분야를 살려 산업현장과 연계할 수 있다.
전남 등록외국인 중 유학생(D-2) 비중은 2015년 1천33명에서 2023년 2천867명으로 늘어났다. 김 연구위원은 이들이 취업에 뛰어 들어 숙련노동자가 되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거주 여건이 좋은 곳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재 전남에 거주 중인 유학생과 저숙련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숙련 강화' 과정을 지원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이 키우는 인재, 머무르게 하는 교육
박자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주형 인재 양성'이 지역소멸을 막을 핵심 전략임을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뿌리를 내려 지역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인재, 즉 정주형 인재가 지역의 미래를 떠받치는 핵심 자산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다수 비수도권 지역은 '인재 절대 부족형'에 속한다. 특히 전남과 전북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내부 양성도 어렵고 외부 유입도 낮아 중장기적으로 경제 격차 확대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박 연구위원은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간의 단절,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설계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 기반 직업교육 통합모델'을 제시했다. 전북의 말산업을 사례로 들어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과 지역 기업, 대학, 지방정부가 함께 협업하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우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남 농어촌 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해법으로 '전남형 교육특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전남도의 인구 급감과 학령인구 감소, 교육 인프라 열악 문제를 짚으며, "교육특례는 단순한 예외 규정이 아니라, 교육 자치와 지역정착 인재 육성의 전략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McDonnell과 Elmore의 정책수단 이론을 토대로 ▲규제 완화 ▲재정 유인 ▲역량 강화 ▲시스템 변화의 네 축을 중심으로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유예, 교사 정원 기준 완화, 복식학급 허용 확대, 도서·벽지 교사 주거·교통비 지원 등이 구체적인 특례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그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남도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교육특례 조항은 미비한 실정이다. 박 위원은 전남교육청과 전남연구원이 협업해 실증 기반 정책을 기획하고, 시·군청과 도의회가 실천적 실행 매트릭스를 구성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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