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AI교과서→교육자료 격하 법안 법안소위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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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30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은 지난해 12월에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끝내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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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30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그동안 시행령에 규정됐던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등은 제외한다'고 못 박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법안소위는 복수의 개정안을 대안으로 다듬어 의결했다.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은 지난해 12월에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끝내 폐기됐었다. 이어 교육부는 당초 목표와 달리 올해 AI교과서를 전면 도입하지 않고, 개별 학교에 선택권을 줬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 전국 학교의 AI교과서 도입률은 32.4%에 불과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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