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오는 10월 1심 선고...재판 시작 4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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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본부장 등이 오는 10월에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1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6천백억여 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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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본부장 등이 오는 10월에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1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김 씨 등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6천백억여 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과징금 640여억 원을, 그리고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7천8백여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백여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21년 10월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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