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정 광물자원법 내달 시행···‘광물안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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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핵심광물 안보에 중점을 둔 개정 광물자원법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1986년 공포·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 개정을 거쳐 마련된 신광물자원법은 체계적인 광물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번 신광물자원법 시행은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무기화하는 것과 보조를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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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비축체계 구축 법제화도
"광물 통제권, 경쟁 핵심됐다"

중국이 핵심광물 안보에 중점을 둔 개정 광물자원법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략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다.
30일 관영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광물자원법(이하 신광물자원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86년 공포·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 개정을 거쳐 마련된 신광물자원법은 체계적인 광물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으로 1조에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목표로 추가했다. 3조에는 광물자원의 개발과 활용, 보호와 관련해 따라야 할 원칙으로 ‘전반적인 국가 안보 관점을 관철하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경제안보 및 국방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광물자원을 전략광물 목록으로 통합 관리·보호하고, 비상 대응을 위한 광물 자원 비축 체계도 구축하도록 법제화했다.
광업권자 권익 보호, 광업 기업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 강화, 광물자원 탐사 개발 투자 확대 촉진, 석유·가스 탐사 개발 가속화 등과 관련된 내용도 개정법에 포함됐다.
앞서 중국 자연자원부는 “광물자원과 그 통제권 다툼이 강대국 간 경쟁의 핵심이 됐다”며 국가 광물자원 공급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신광물자원법 시행은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무기화하는 것과 보조를 맞춘다.
중국은 지난 4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했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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