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해 항생제 검출된 양식 넙치 전량 폐기 처분은 부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양식 어류에서 자연 분해·소실되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곧바로 전량 폐기를 통보한 지자체의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군은 다른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전량 폐기를 명했다. 실제 A씨의 수산물 중 일부는 메트로니다졸이 검출 안 됐고 이는 수산물 체내에서 분해·소실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돼 폐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양식 어류에서 자연 분해·소실되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곧바로 전량 폐기를 통보한 지자체의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양식업자 A씨가 장흥군수를 상대로 낸 안전성 부적합 수산물 폐기 알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2월 16일 A씨가 운영하는 넙치 양식장 내 수조에서 진행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 물질이자 항생제 일종인 '메트로니다졸'이 검출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튿날인 17일 장흥군은 A씨에게 해당 양식장 내 수조에 있는 수산물을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폐기 대상으로 통보된 수산물 가격은 7억 6,160만 원이었습니다.
A씨는 "메트로니다졸은 수산물 체내에서 분해되거나 빠져나가는 성분이므로, 장흥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성분의 분해 또는 소실 여부를 고려해 수산물의 출하 연기 또는 용도 전환 등 처분을 할 수 있었다"며 "곧바로 가장 불이익이 큰 수산물 전량 폐기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키려는 공익상 목적에 비해 A씨가 이번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장흥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출된 유해 물질이 일정 시간 지나 성분 분해·소실 등으로 식용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잔류 허용 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출하를 연기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군은 다른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전량 폐기를 명했다. 실제 A씨의 수산물 중 일부는 메트로니다졸이 검출 안 됐고 이는 수산물 체내에서 분해·소실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돼 폐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사고 #광주지법 #광주 #전남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또 1억 당첨인 줄 알았는데"..노르웨이 업체 황당한 실수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방송인 오윤혜 명예훼손 고소
- '불과 3.5경기차'..KIA, 시즌 전반기 선두 경쟁 불 지폈다
- 이재명 정부 장관 인선 90% 마무리..호남 인재풀 한계 드러내
- 에어컨 설치 기사 사망.."노동당국 면죄부 줬다"
-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고 이춘식 자녀 2명 불구속 송치.."배상금 서류 위조 서명"
- 산악 훈련 병사 사망..지휘관도 '과실치사죄' 송치
- 광주전남영상기자협, 신수정·차영수 '의정상' 선정
- 조선대병원 노조 "병원이 직원 불법 도청, 행정동 강제 이전"
- 정책 엇박자에 방치되는 외국인 노동자..전담조직 신설로 체계적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