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1의원 1정책지원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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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가 일제히 지방의원 1인당 정책지원인력 1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위는 "지방의원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이나 지원관의 직무 범위가 제한돼 있어 개개인의 의정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지방자치 발전과 함께 지방의회 권한이 확대되면서 지방의회 정책 역량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기존 체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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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지원관’으로 명칭 변경 요구
예산 부담·운영 객관성 등 과제
전국 시도의회가 일제히 지방의원 1인당 정책지원인력 1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관련 예산과 운영의 객관성 등이 과제로 제시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0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2차 정기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의원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체계적·효과적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시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제안으로 지난해 12월 구성돼 운영 중이다. 1차 정기회는 3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특위가 논의한 ‘1의원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책지원인력을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배정하는 동시에, 이들 명칭을 변경하고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위는 “지방의원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이나 지원관의 직무 범위가 제한돼 있어 개개인의 의정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지방자치 발전과 함께 지방의회 권한이 확대되면서 지방의회 정책 역량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기존 체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원정수 2분의 1 범위인 정책지원 인력을 1대 1로 확대하고, ‘정책지원관’ 명칭을 ‘의정지원관’으로 바꾸면서 이들의 업무 범위 또한 정책 보좌 외에 일반 의정에 있어 활동 모두를 보좌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요구다.
건의안에 대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관계자는 “국회 보좌진 제도의 사례를 참고해 지방 실정에 맞는 형태로 제도화를 검토하고 중앙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 변화는 지방의원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지만, 인력 채용과 배치에 따른 예산 부담,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지방의회 인사 조직 체계 정비 등 현실적인 과제 역시 존재하므로 충분한 제도 설계와 단계적 도입 방안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의안은 이날 특위에서 원안가결됐으며 행정안전부로 송부될 예정이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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