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개발허가 경사도 완화’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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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찬반토론 끝에 결국 부결됐다.
창원시의회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창원시 개발허가 경사도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10명, 반대 27명, 기권 7명으로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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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0명·반대 27명·기권 7명
창원시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찬반토론 끝에 결국 부결됐다.
창원시의회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창원시 개발허가 경사도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10명, 반대 27명, 기권 7명으로 부결했다.

정길상(국민의힘·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토지의 경사도를 공업지역 23도 미만으로, 자연녹지지역 21도 미만으로, 기타 지역 18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창원시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1도, 기타 지역은 18도로 되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당 조례안이 상정되자 진형익(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완화는 창원시 특성과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심각히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대 토론에 나섰다.
진 의원은 “현행 기준으로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공업용지는 현재도 산업단지 재정비와 부지 고도화를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자연녹지 지역도 현재 경사 18도 미만 기준으로도 개발가용지 비율이 71.9%에 달한다. 광범위 개발로 토질이 약화되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곳까지 난개발될 경우 집중호우나 태풍 땐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커진다. 특히 창원은 산지가 도심과 맞닿아 주거지 피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원시 5개 구청도 안전·경관보호·환경파괴·난개발·재해위험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한다. 단순히 경사도 문제가 아니라 자연재해 피해범위와 규모를 키우는 핵심 원인이라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정길상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창원시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또 유입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발의하게 됐다. 가용 용지가 얼마 있다는 자료는 사실 탁상행정인데, 실제 땅이 있어도 땅값이 비싸다든지 하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사도를 완화하면 저렴한 땅값으로 젊은 친구들이 사업할 수 있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건축법에 입각하면 재해 방지할 수 있다. 물론 지금보다야 어지러워질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토론을 마쳤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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