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변호인,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공판준비기일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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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법원에 공판준비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립 측은 지난 29일 자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추정(추후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심리 중이며, 내달 22일 오전 10시 30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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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법원에 공판준비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립 측은 지난 29일 자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추정(추후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7월 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됐다.
지난 달 27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4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 본 재판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앞서 이달 9일과 10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잇따라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재판부 모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변호인의 추정 신청서를 접수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를 검토해 추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기일 직전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결정하면서 재판이 연기될 수도 있고, 예정대로 준비기일을 연 뒤 법정에서 재판부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심리 중이며, 내달 22일 오전 10시 30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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