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 징용 피해 이춘식 옹 자녀들 불구속 송치···배상금 신청서 위조 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인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 신청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고(故) 이춘식 할아버지의 자녀 2명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장남의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 5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자녀 2명이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이 할아버지의 의사에 반해 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상금 수령 거부 한 아버지 의사에 반해 서명한 것으로 판단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인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 신청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고(故) 이춘식 할아버지의 자녀 2명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치매로 병원에서 요양 중인 이 할아버지를 대신해 서명하는 방식으로 배상금 신청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남의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 5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자녀 2명이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이 할아버지의 의사에 반해 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대질조사를 통해 자녀 1명이 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자 ‘李’(이)를 배상금 수령 목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에 함께 있던 또 다른 자녀 1명은 이런 의도를 알면서도 가담·공모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할아버지는 17살이던 1940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로 끌려갔으며 지난 1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이 할아버지 측은 지난해 10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 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장남 이창환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노환과 섬망증으로 아버지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동생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임형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종국, 신혼집으로 ‘62억 고급 빌라’ 매입…“결혼 준비”
- 이상민, 혼인신고 2달만에 ‘기쁜 소식’…시험관 결과 공개
- “같이 운동? 임산부만 만나”…중고거래 앱 ‘충격 불륜’ 실태
- 윤형빈, 밴쯔와 한 판 붙었다…“라이트 훅으로 다운시켜”
- ‘범죄도시’ 마동석, KBS 주말드라마 주연 맡았다
- “오빠, 머리가 너무 커요”…SNS 댓글에 하정우가 남긴 ‘의외의 답변’
- ‘故서세원 딸’ 서동주, 이혼 11년만 웨딩마치… ‘4살 연하’ 남편 누구?
- 자녀에게 ‘대마 간식’에 전자담배까지 준 30대 엄마…‘황당’ 변명 보니
- 호텔방서 나체로 사망한 22세 泰여성… 국경 넘어 도주한 中남성 결국
- “바람을 피워?” 남친 살해 모의한 女초등생들 ‘발칵’…역할 분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