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사고 위약금 논란, 4일 결판
통신요금 감면 등 보상안도 주목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위약금 면제 관련 입장을 포함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SK텔레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객 보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대응 국회 태스크포스(TF)에 조사 결과를 이번주 보고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서버 감염 여부, 자료 유출 여부와 규모 등을 조사했다. 해킹 주체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다.
정부는 오는 4일 법률 검토와 후속 조치 방안을 종합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목표로 잡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내정자도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해킹 사태가 SK텔레콤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제22조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일각에선 이동통신 서비스의 제공·이용에 대한 귀책으로 한정된다고 본다. 통신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었고,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도 확인된 바 없으니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며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위약금을 면제하면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고,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추산했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별개로 SK텔레콤이 마련 중인 보상안에는 통신요금 감면, 로밍비 할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역대급 사건”이라며 과징금 규모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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