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정보제공 수수료’ 관행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분석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는 유통업계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수수료가 과다하거나, 제도가 반강제적으로 운영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7월11일부터 유통·대리점 분야 거래관행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 분야는 쿠팡·이마트·홈플러스·GS25 등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대리점 분야는 21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처음으로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 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쿠팡·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수수료가 과다한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 수수료가 사실상 반강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주들의 지적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도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 제도가 도입된 후로 거래행태가 개선되었는지도 조사한다. 2021년 쿠팡이 납품업체에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해 규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경영간섭행위를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주 단체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도입 찬반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할 계획이다. 규모가 영세하고,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대리점주가 불공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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