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내 집 마당 전봇대, 이설 요구에 한전은 "방법 없어"

최한솔 2025. 6. 3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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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봇대가 떡하니 내 땅, 내 집앞에 들어서있다면 어떨까요?

누구라도 딴데로 옮기길 원할거고 또 당연히 한전에서는 옮겨줘야하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이래저래 핑계만 대면서 땅주인만 골탕을 먹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밀양의 한 주택입니다.

대문 1미터 앞에 전봇대가 들어서, 문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자기땅에 들어선 전봇대로 자기 집 드나들기가 힘들어진 집주인은 지난해 한전에 전봇대 이설을 요구했습니다.

{전봇대로 피해를 입은 집주인/"출입하는데 방해가 되고 주차하는데 방해되고 (그쪽에) 가림막을 설치를 못하고 있고..."}

그러나 한전은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다른 곳 대신 집주인 소유의 땅 안에서 옮기자고 유도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자기땅 안에서라도 옮기려 했지만, 이마저 땅속에 묻힌 가스배관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이렇게 사유지에 설치된 전봇대는 이설을 요구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대문 앞을 가로막는 등의 이유는 한전이 자부담으로 옮겨야 되지만 A 씨에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또 다른 민원이 우려됐고 공유지 점용허가 등이 오래 걸려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봇대로 피해를 입은 집주인/"잘 모른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고 하는 이런게 좀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유지에 설치된 전봇대만 전국에 163여만개, 이가운데 84%는 동의 없이 가설된 불법 구조물입니다.

관련 규정을 모르는 주민만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한전이 자기 손해를 막기 위해 시민의 권리는 나 몰라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최한솔 기자(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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