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4천847억원 증액 추경안 의결

변은진 기자 2025. 6. 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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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대비 6.4% 늘어난 규모
지방채 전환 66억은 최종 삭감
의회 예산심의권 무력화 지적에
姜시장 “재정 상황 이해해달라”
광주시의회가 30일 제333회 임시회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 7조6천43억원보다 4천847억원(6.4%) 증액된 규모로 의결했다.

광주시는 당초 4천807억원 증액안을 제출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약 4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하지만 시의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문제가 된 지방채 전환 사업 예산 2건(66억원)을 삭감 조치했다.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105억원 가량을 반영했다.

예산 삭감 사업은 광천 에코브릿지 공모사업(2억1천만원), 송년 시민축제(2억원),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10억5천만원) 등이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교육청이 1천26억여원을 증액해 제출한 2조9천778억여원 규모의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추경안 의결에 앞서 심철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당초 일반 세입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한 사업을 852억원 규모의 지방채로 전환해 의회 심의권과 시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목적이 정해진 기금과 특별회계가 일반 재원을 메우는 용도로 전용되고 공공기여금 운용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절차를 우회해 의회 심의를 무력화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 의원은 “모든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광주시의회는 숫자와 회계 기법으로 포장된 허상의 예산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방재정 편성은 시의 재량에 속한다”며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했다는 주장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광주시도 설명 자료를 통해 “통합기금은 회계·목적 범위 내에서 운용 중”이라며 “예치금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언제든 집행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심창욱 의원도 5분 발언에 나서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이 재정력 격차 해소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형평성을 크게 벗어났다”며 “북구가 가장 열악함에도 5.21% 삭감됐지만, 광산구는 30억여원이 증액돼 형평성과 타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불균형한 교부금 운용은 시민의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고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쌈짓돈 의혹을 낳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조정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자치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시가 현장실사 및 시민 체감도, 사업 타당성, 추진 시급성 등 교부 기준을 검토해 교부하고 있다”고 밝혔다./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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