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지상파 3사 '중계시장 담합'으로 공정위 제소

채승기 기자 2025. 6. 3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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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은 KBS·MBC·SBS 지상파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들이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올림픽·월드컵 같은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상파 3사는 지난 2011년부터 중계권 공동 구매 등을 합의해 오면서, 운영 원칙을 위반할 경우 한 방송사가 나머지 방송사에 각 300억원씩의 위약벌을 지급하라고 규정해 왔습니다.

중앙그룹은 이런 지상파 3사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최근 진행한 올림픽·월드컵 방송 중계권 입찰 과정에서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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