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징계·겸직 현황 등 1일부터 주민이 직접 확인 가능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지방의회 의원의 신상 관련 정보가 1일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8개에서 27개로 확대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7월1일부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공개되고 있는 지방의원 정보는 회의 참석률과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관련 8개 항목이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항목은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의원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신상 정보를 포함해 총 19개다.
행안부는 이 중에서도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할 11개 항목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11개 항목은 회의 일수, 회의 참석률, 의안발의 건수, 민원처리·의원정책연구·의정비·겸직신고·의원 징계·의원 역량강화·국제교류 현황, 업무추진비 등이다.
지방자치법 26조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정보 공개 수준과 표현 방식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예컨대 A의원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해당 의회에서 징계 원인을 ‘성희롱’으로 기재하지 않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에둘러 표현할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의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공개항목 확대 등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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