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차량 타보니…정지 상태서 ‘풀 액셀’ 밟자 경고음만

전현진 기자 2025. 6. 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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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140㎞ 초과하면 가속 안 돼…일본선 2028년 의무화

충남 서천군에 사는 하창호씨(79)는 지난해 11월 뉴스에서만 접하던 사고를 직접 겪었다. 논을 살피려고 차를 몰고 나갔는데 갑자기 차가 앞으로 튀어 나갔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고 엔진에서 굉음이 나왔다. 논으로 돌진하던 차는 논두렁 경계석에 걸려 간신히 멈췄다.

처음엔 말로만 듣던 급발진 사고로 생각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후진기어를 넣으려던 하씨는 다시 깜짝 놀랐다. 자신이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화를 신은 탓에 착각한 것이었다. 지난달 26일 금강하굿둑 주차장에서 만난 하씨는 “큰일 날 뻔했다. 30년 넘게 운전했는데, 이런 사고는 처음이었다”며 “노인들이 운전하다가 사고났다는 뉴스를 많이 봤지만, 직접 겪으니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하씨는 이날 자신의 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범 설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힘껏 밟아도 급가속이 되지 않도록 해준다. 시속 0~15㎞ 미만일 때 엔진 최대 출력의 80% 이상으로 가속 페달이 밟히면 힘을 전달하지 않는다. 시속 15㎞ 이상으로 달릴 때는 4500rpm 이상 혹은 시속 140㎞를 넘어서면 가속이 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차종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에 걸리는 시간도 15~20분에 불과하다.

이 장치가 설치된 차를 운전해 봤다. 시동을 걸고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있는 힘껏 밟자 경고음만 울리고 움직이지 않았다. 착오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이 앞으로 튀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어 보였다.

이 장치는 가속 페달의 조작 정보를 엔진 제어 장치로 넘기는 APS(가속 페달 위치 센서) 케이블과 차량 내부의 OBD(차량 진단) 단자에 연결되어 있다. 페달을 비정상적으로 조작했을 때 가속 신호가 엔진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일본에서는 2028년부터 전 차량에 이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2019년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구에서 87세 운전자가 모는 차가 건널목으로 돌진하면서 사상자 11명이 발생한 사고가 계기가 됐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7월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벌어진 역주행 사고의 영향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수사 결과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밝혀졌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한국에서는 아직 시판되지 않는다. 이 장치를 개발한 스카이오토넷의 이성호 상무는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시범 사업을 통해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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