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본류’ 1심 10월31일 선고

김나연 기자 2025. 6. 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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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유동규 등 기소 4년 만
‘최종결재’ 이 대통령 영향 주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는 10월31일 나온다. 2021년 10월 이들이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첫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사업 설계를 주도한 인물들의 유무죄가 판가름 나면 이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 공판은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31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는데,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이 4000억원 넘는 수익을 가져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을 구형했다. 다른 피고인에게도 수십억~수천억원대 추징금과 함께 징역 5~10년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대장동 사업은 민간 제안형이었고, 당시 부동산 시장 예측이 어려워 수익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별개로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을 받아왔다.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윗선’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향후 5년간 이 대통령 재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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