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담, 수수료 요구하면 사기 의심… 불법 브로커 기승 주의보
유진주 2025. 6. 30. 20:26
컨설팅 업체 사칭해 보수 요구
허위 상담·서류 위조도 만연
보증신청 제3자 개입 필요 없어
허위 상담·서류 위조도 만연
보증신청 제3자 개입 필요 없어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어려워진 매장 사정으로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발견했다.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내면 대출 준비 과정을 도와 대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A씨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출을 문의하던 중 공적 보증기관은 보증료 외에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블로그에 게시된 글이 거짓임을 알 수 있었다.
30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자체 등의 자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이를 노린 불법 대출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컨설팅 업체를 사칭해 인천신용보증재단 등의 대출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대출 대행 보수를 요구한다. 허위로 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개인정보 서류를 작성하게 하거나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불법브로커들은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에게 허위 자료를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위변조 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소상공인은 보증이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등은 대출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무조건 의심하고, 그 즉시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신용보증서 발급 시에는 최소한의 서류만 필요하며, 기관을 직접 방문하면 보증료와 상환방식 등 상품별 조건을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각 기관들이 보증심사를 객관적으로 진행해 브로커가 대행해 준다고 해서 달라질 일은 없다”며 “보증신청에는 제 3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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