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학폭 가해 고교생 4명 퇴학 처분…심의위 "반인륜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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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충남 청양의 가해 고교생 4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양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내렸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학폭 심의위를 개최하고, 조치 사항을 지난 27일 피해 학생인 A 군 측에 서면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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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충남 청양의 가해 고교생 4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양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내렸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학폭 심의위를 개최하고, 조치 사항을 지난 27일 피해 학생인 A 군 측에 서면으로 전달했다.
심의위는 가해 학생들로부터 A 군을 보호하기 위해 접촉 금지를 포함,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도 내렸다.
심의위는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장기간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금품갈취, 강요 등 수많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중학교 때부터 3년여간 장기간에 걸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시간을 보냈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적시했다.
가해 학생들과 보호자가 A 군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군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판단해 심리상담 및 치료, 요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인 A군은 2022년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최근까지 약 3년간 165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겼으며, '노예', '빵셔틀', 'ATM' 등으로 불리며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아울러 청양군 펜션 등에서 손목과 몸이 결박된 채 흉기로 협박당하거나, 신체 일부가 불법 촬영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초범이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학생 4명을 추가로 입건했으며, 가해자는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고교 진학 후 학교가 달라졌음에도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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