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염도 재난, 국가적 종합대책 세워야

인천일보 2025. 6.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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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등 중부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렸다. 예년보다 보름 일찍 찾아 온 더위여서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얼마나 더 세진 폭염이 찾아 올지 모른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은 이제 연례적인 기후 현상이고 재난이 됐다.

그런데도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근본 문제 해결보다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서다. 내놓는 대책도 재난 도우미 운영, 독거노인 에어컨 설치, 이동노동자 쉼터 지정, 살수차 투입 등 매년 똑같은 메뉴얼이 대부분이다. 임시방편이나 다름없는 이러한 대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보면 더 심하다. 노동부가 제시한 대부분의 대책이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내용은 그럴듯하다.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각 사업장은 물·그늘·휴식을 제공해야 하고, 33도(주의단계)가 넘으면 매시간 10분씩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35도(경고단계) 이상에선 매시간 15분씩 휴식에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작업을 중단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조차 못 지키는 건설 현장이 태반이다. 건설노조의 지난해 조사에선 80%가 무더위 시간대에도 일하는 것으로 드러나서다. 폭염 대비 안전조치가 권고에 그치다 보니 빚어지는 일들이다. 강제성 없는 권고는 있으나 마나 한 허명무실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돼 있는 작업중지권을 폭염 등 기후 환경에도 적용토록 법제화해야 한다.

지난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관련 법안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용을 보완, 22대 국회에서의 재상정과 검토 후 처리에 나서야 한다. 자연재해가 정부 한두 부처, 지자체만의 대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지 오래다. 폭염 또한 이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공재난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차제에 일상화된 폭염 등 기후 위기 관련 컨트롤타워 신설을 포함 국가 종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면 더욱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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