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선거구는 어디인가"...선거구 획정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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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돼 첫 회의가 열렸다.
제주도는 이날 도의회·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총 11명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했고, 위원장에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제주도의 로드맵을 보면 기초의원 정수와 지역구는 오는 8월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요구와 함께 국회 입법이 가시화되면 제주도의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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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출범 시 기초의원 정수와 지역구도 획정해야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돼 첫 회의가 열렸다.
제주도는 이날 도의회·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총 11명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했고, 위원장에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위원회는 인구 편차, 생활권, 행정구역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법정 기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도의원 정수와 지역구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5개월 남짓한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매달 2회씩, 격주 단위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는 위촉식에서 "위원회가 논의해야 할 사안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교육의원제도 일몰 등 도정의 핵심 과제와도 맞닿아 있어서 법적 근거와 지역 현실, 도민의 대표성과 형평성을 모두 충족해 두루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과 맞물려 최종적으로는 광역과 기초의원을 함께 논의해 획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도의원은 ▲지역구 32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8명 등 총 45명이다.
내년에 교육의원 선거는 폐지되며, 2023년 행정제체 개편 용역안에 따르면 도의원은 현재 45명에서 23명(지역구 20명·비례 3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도의원 지역구가 줄어들 경우 인구 상한선에 미달되는 한경면·안덕면·표선면과 동지역 원도심은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지역구 의원 정수 증원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용역안에서 기초의원 정수는 ▲동제주시 14명 ▲서제주시 15명 ▲서귀포시 11명 등 총 40명으로 예상됐다.
제주도의 로드맵을 보면 기초의원 정수와 지역구는 오는 8월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요구와 함께 국회 입법이 가시화되면 제주도의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 정수와 지역구는 도 조례로 정하고 획정위는 도의회에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상위법인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법'이 통과돼야 시행령 특례에 의거, 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기초의원은 2006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개 지역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