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납치해 20억 뜯자”···강도 모의 60대 실형

신섬미 기자 2025. 6. 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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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로 공범 물색
울산 거주 성범죄자에 직접 연락
흉기·수갑 등 범행도구도 준비
재판부 "재범 위험성 높아"
징역 2년 6개월·전자장치 5년
울산지방법원 전경.

서울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유명학원 강사 및 연예인 등을 납치해 강도를 저지르려고 했던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과거 강도 및 성범죄로 처벌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된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동규)는 강도예비 등에 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유명 강사나 재벌, 연예인 등의 집 주소와 차량번호 등을 알아본 후 이들을 납치해 돈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미리 마취제의 구입처를 알아봤다.

이후 공범을 찾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된 울산 거주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함께 해볼 생각 있느냐"며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 10~20억 원을 빼앗을 계획"이라고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0억원대 주택 소유자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 등 범행도구로 제압한 뒤 금품을 강취하자는 구체적인 범행 계획도 언급했다,

하지만 B씨에게 연락이 없자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망원경, 사시미 칼, 호신용 가스총, 수갑, 펜치, 압박붕대, 케이블타이 등을 미리 구매해 혼자 서울에 올라간 후 일주일 간 서울 용산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며칠에 걸쳐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도검 등의 물품을 소지할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A씨의 영화 같은 범행 계획은 공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B씨는 성범죄 복역 후 직장에 다니며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A씨로부터 받은 전화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경찰에 알리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A씨는 2012년 4월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판결이 확정된 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20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부산에서 밀양으로 이사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강도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하려고 했다"라며 "사전준비, 계획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춰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