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로 하향”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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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현행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향하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사 재량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교육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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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현행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향하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관련 공약으로 내놓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정책 전면 개편’ 방침에 힘이 실리며 제도 변경 논의가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찬반 투표(찬성 5, 반대 3, 기권 1표) 끝에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당초 올해 초3·4, 중1, 고1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될 계획이었지만, 학습 효과 검증 불충분 등 졸속 도입 논란이 일며 학교 자율 선택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여전히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가 유지되고 있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예고됐다. 교과서는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과목별로 채택해야 하는 수업 필수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사 재량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교육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윤석열 정부의 성급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발생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2026학년도에 쓰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까지 이미 개발을 마친 발행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법안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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