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꽈당’ 고깃집서 넘어진 손님… ‘업무상과실치상’ 인정될까?

백효은 2025. 6. 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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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정신 잃고 심정지도
중환자실 퇴원 후 고소 ‘불송치’
미끄러운 바닥 증거 부족 판단

식당에서 넘어진 최모씨 이마에 생긴 혹. /최모씨 제공

식당에서 넘어져 크게 다친 손님에 대한 식당 측 책임은 얼마나 인정될까.

최모(32)씨는 올해 초 지인과 저녁을 먹기 위해 방문한 인천 서구 한 고깃집에서 넘어졌다. 그는 식당 내 놀이방으로 이동하다 먼저 넘어진 2살짜리 딸아이를 일으켜 세우다 넘어져 머리를 그대로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당시 최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정신을 잃고 심정지가 와 2분간 심폐소생술도 받았다. 그는 의식을 찾았으나 예후가 좋지 않아 심장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2주가량 치료를 받았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최씨는 식당 주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최씨가 넘어진 이유가 바닥이 미끄러워서인지 단정할 만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식당 주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손으로 바닥을 먼저 짚는 모습이 있었고, 바닥에 기름이나 물기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최씨 측의 이의신청 이후 검찰도 업무상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를 대리하고 있는 우숭민 법무법인 정서 변호사는 “상체 무게중심이 쏠려 손으로 바닥을 먼저 짚었다면 머리부터 바닥에 부딪혀 큰 혹이 생기고 심정지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 CCTV 영상에서 손으로 바닥을 먼저 짚는 모습이 불분명한데도 경찰이 식당 측의 진술만 받아들여 법원에서 다퉈볼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현재까지 이유 없이 쓰러지는 일이 많고, 혼자서는 걷지 못할 정도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바닥에 기름이 튈 수 있는 고깃집에서 최씨와 아이가 시간차를 두고 같은 자리에서 넘어진 것을 보면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식당 주인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바닥이 특수한 재질로 돼 있어 만약 기름이 튀어 있었다면 눈에 띄었을 것이고, 평소 놀이방 쪽으로 손님들이 이동하는 통로라 미끄럽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었다”며 “손님이 식당에서 다친 상황에 대해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보험 접수 등 식당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백효은 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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