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당 갈 때도, 택시 대용으로도 “삐뽀삐뽀”… ‘가짜 구급차’에 경찰 단속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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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 이 회사 직원들도 회사 소유의 다른 구급차를 타고 식당으로 갔다.
이들은 회식 이후엔 대리기사를 불러 구급차를 회사 앞으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이들의 어이없는 행동은 식당에 오랜 시간 구급차가 주차된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제보로 적발됐고, A씨는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구급차 운전기사도 "지자체 점검에서 적발되는 건 전체 위반의 10분의1 수준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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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지자체 점검서 526건 위반
식사 장소서 6시간 주차…대리운전도
연예인 돈 주고 이동한 ‘퀵 택시’ 노릇

#사례 1. 사설 구급차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에서 구급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 식사하러 가면서 구급차를 이용했다. 같은 시간 이 회사 직원들도 회사 소유의 다른 구급차를 타고 식당으로 갔다.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식당 주차장에는 구급차 2대가 주차돼 있었다. 이들은 회식 이후엔 대리기사를 불러 구급차를 회사 앞으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응급환자 이송’에 쓰여야 할 구급차가 업체 회식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들의 어이없는 행동은 식당에 오랜 시간 구급차가 주차된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제보로 적발됐고, A씨는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례 2. 한 가수를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까지 태워 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B씨는 ‘택시’처럼 구급차를 운행한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2021년 8월~2022년 3월 무면허로 모두 23차례 구급차를 운전한 사실까지 적발된 B씨는 2023년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신문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전국 공공·민간 구급차 운용 점검에서 구급차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526건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최소 1회 실시하는 점검에서 적발된 경우만 이 정도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 장비 및 구급약품 구비가 제대로 안 된 경우(128건)가 가장 많았지만 ▲출동·처치기록지 및 운행기록대장 미작성(65건) ▲각종 서류 소홀 및 점검 미협조(32건) 등 용도 외 사용을 의심할 만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통보·신고 의무 위반(9건) ▲사적 이송 등 구급차 용도 위반(5건) 등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한 구급차 운전기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요양원 환자 이송 등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를 이송하는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라면서 “마치 택시처럼 구급차를 쓰는 경우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구급차 운전기사도 “지자체 점검에서 적발되는 건 전체 위반의 10분의1 수준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부분을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초질서 회복을 언급했다. 이에 경찰은 가짜 구급차 등 기초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단속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허위 환자 이송 등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난폭운전을 적용해 형사처벌하고 다수 시민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 범칙금(과태료) 및 벌점 상향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연·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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