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모든 채무 면제는 오해…도박빚은 따로 심사”

김남석 2025. 6. 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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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기로 한 뒤 일각에서 도박빚까지 탕감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가능하다면 관련 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발표하자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이나 사행성 사업을 벌이다 발생한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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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기로 한 뒤 일각에서 도박빚까지 탕감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가능하다면 관련 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소득과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어떤 빚을 진 것인지까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고려해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채무 조정이 실제 상환능력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발표하자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이나 사행성 사업을 벌이다 발생한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간이 올해 하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등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입펀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운영했으며 코로나19로 발생한 개인 연체 채권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약 16만4000건, 1조370억원의 개인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덜어줬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123 김병환(가운데) 금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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