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尹, 2차 조사 놓고도 신경전…"또 불응시 체포영장" vs "5일 이후"(종합)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2025. 6. 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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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소환 조사 이후에도 출석 일자를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1일 출석에 불응한다며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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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일 기다릴 것…재소환 통보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도"
尹측, 내란 재판 고려 3일 이후에서 5일 이후로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공동취재)/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소환 조사 이후에도 출석 일자를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편 오는 1일로 예정된 출석 기일에 불응할 경우 이번 주 중으로 재차 소환을 통보하기로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 등을 이유로 오는 5일 이후로 다시금 출석 기일을 미뤄달라는 입장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에 이어 다음 달 1일 오전 9시 2차 소환을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끝난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9시로 2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준비와 방어권 확보 등을 이유로 출석일 변경을 요구하자 다음 달 1일로 재차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에만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해 출석 일정 등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고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일 진행될 내란 재판 공판기일을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며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7월 1일의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 할 수 없고 일정 조정은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의 범주"라고 했다.

반면 특검팀은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는 점과 출석 기일은 수사 기관이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1일 출석에 불응한다며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석 일자는 7월 4일 혹은 5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2일 재판 준비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3일은 재판이라 불가능하다"며 "이번 주 중 특정 일자니까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양측의 교집합은 오는 7월 5일인 셈이지만 특검팀은 1일 출석을 하지 않으면 '첫 불응'이라며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은 향후 출석기일 통보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함께 출석한 후에도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이 또한 형사소송법이 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체포영장 재청구는 물론 나아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혐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설명했다.

출석 시기뿐 아니라 1차 조사에서 양측이 갈등을 빚었던 조사자 교체 요구에 대한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조사 배제를 요구해 조사가 중단됐다.

이에 특검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수사 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 3명을 파견 요청해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1내란 특검이 입주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모습./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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