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 세입자들 울리는 ‘깜깜이 관리비’ 방지 법안 대표발의

김우성 2025. 6. 30. 19:3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사진) 의원이 세입자들 울리는 ‘깜깜이 관리비’ 방지장치를 추진. 앞으로는 ‘관리비’라 쓰고 ‘월세’라고 읽는 꼼수 통하지 않을 전망.

소 의원은 30일 관리비 세부내역 고지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혀.

최근 일부 임대인이 소규모주택 정액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전월세신고제 등을 피할 목적으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받는 꼼수 만연.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매물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세부내역, 부과방식 확인, 기타 설명의무 부여. 하지만 현행법상 관리비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 제기.

소 의원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관리비 금액 및 산출내역을 명시하고, 공인중개사는 임대의뢰인에게 관리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소 의원은 “개정안이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