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주재 북 외교관 자산동결...5월 초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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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파리 주재 북한 대표부에 파견된 외교관과 그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30일 장관 명령으로 파리 주재 북한 대표부 내 김철영(61·평북 출생) 참사관이 소유·보유·통제하는 모든 자금과 경제적 자원을 동결했습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또 이들 개인과 이들이 통제하거나 소유하는 법인 등에 직·간접으로 자금이나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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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파리 주재 북한 대표부에 파견된 외교관과 그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30일 장관 명령으로 파리 주재 북한 대표부 내 김철영(61·평북 출생) 참사관이 소유·보유·통제하는 모든 자금과 경제적 자원을 동결했습니다.
정미경(59·강원 출생), 김혁일(28·평양 출생) 두 사람도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이들은 가족 관계로 추정됩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또 이들 개인과 이들이 통제하거나 소유하는 법인 등에 직·간접으로 자금이나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7일 프랑스 관보를 통해 공개됐는데, 제재 기간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6개월로, 올해 11월 초까지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2004년 4월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의 2항과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18항을 제재 근거 규정으로 명시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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