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도시공사 설립·운영 조례안 손질

권순정 2025. 6. 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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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 부지 매각 의회 패싱에
GH 정관 변경 예시로 개정 착수
구리시 ‘소유권 넘어간 재산’ 부정적


구리도시공사가 민관합동 사업을 목적으로 현물출자받은 랜드마크 부지(인창동 673-1번지 일원)를 민간에 매각(6월18일자 5면 보도)하려 하자 구리시의회가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재의결을 받기로 했다.

해당 토지가 시에서 공사 소유로 변경돼 ‘법적인’ 공유재산은 아니더라도 넓은 범위에서 ‘구리시 재산’임에도 집행부 판단을 제어할 공적 수단이 없다는데 의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시장 승인만 요구했던 것을, 시의회 사전 의결까지 요구하는 내용의 구리도시공사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의회는 7월 초에 집행부 의견 청취 후 임시회를 열어 해당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의회가 조례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의결권 침해 등을 주장했지만 현행 법으로 사실상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유재산법에선 공유재산을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제한해 공사 자산을 시로 회수하지 않는 한 공사의 자산 처분과 관련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근거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시와 공사 자산 모두 공공의 자산이어서 가치가 높은 공공자산을 공사가 공론화 과정 없이 처리한다는데 의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권봉수(민)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개발이익 환수 취지로 현물출자에 동의했는데 민간 매각은 신의성실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용현(국) 의원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이미 2022년 행감서 주장했다”며 “구리도시공사 조례 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의회는 2023년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예로 들고 있다. 당시 해당 조례 7조(정관)·32조(감독)·33조(보고 및 검사) 등을 개정해 GH의 정관 변경의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고 출자자산매각은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도지사 인가로만 끝나는 사항이었다.

이와관련 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재산에 대해 의회 의결이 필요한 지에 대해선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5일 랜드마크 부지를 매입할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를 ‘내부 절차적 문제’로 취소했다.

구리/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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