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캠핑장, 기상변화ㆍ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해제 분쟁 많아

기고 기자 2025. 6. 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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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 55.9%(183건),'청약철회거부' 19.3% (63건) 등 캠핑장 이용 전 취소에 따른 환불 불만이 75.2%(246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접수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183건)' 분쟁의 세부사유를 살펴보면, 태풍ㆍ폭우와 같이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이 33.3%(6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 31.2%(57건), '감염병' 19.1%(35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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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27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 55.9%(183건),‘청약철회거부’ 19.3% (63건) 등 캠핑장 이용 전 취소에 따른 환불 불만이 75.2%(246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캠핑장의 위생 불량 또는 단수ㆍ난방시설 고장 등 시설물 이용이 제한된 ‘계약불이행’ 15.6%(51건), 사전 안내 없는 추가 요금 부과 등 ‘부당행위’ 4.6%(15건)로 나타났다.

태풍ㆍ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도 위약금 요구해

피해구제 접수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183건)’ 분쟁의 세부사유를 살펴보면, 태풍ㆍ폭우와 같이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이 33.3%(6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 31.2%(57건), ‘감염병’ 19.1%(35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에 기상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ㆍ폭설 등이 잦아지면서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사업자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 분쟁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의하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 시에도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캠핑장에 강풍ㆍ폭우와 관련된 계약해제 기준이 아예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두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캠핑장 다수가 기상 악화에 따른 예약 취소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상충되는 자체 환불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업계 전반에 표준 환불 정책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캠핑장은 숙박업의 한 형태로 간주되는 만큼, 기후 변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불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서와 약관의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캠핑장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캠핑장 이용일의 일기예보, 시설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캠핑장 홈페이지 또는 예약 플랫폼의 위약금 규정을 살펴볼 것!.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진ㆍ녹취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되, 특히 기상변화로 인한 취소 시 기상청의 기상주의보ㆍ경보 발령자료를 확보하기!

캠핑장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 상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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