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최후 진술서 무죄 주장...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0월 31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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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자로 살아남기 위해 일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서도 책임을 성남시 측으로 미루며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정 회계사를 포함한 민간업자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일자를 10월 31일로 지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했던 정 회계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오랜 시간 공들인 대장동 사업을 포기할 수 없어 공영 개발 방식을 택한 성남시가 추진한 방식대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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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4년여 만인 10월 31일 1심 결론 예고
정민용 "보기에 부적절해 보여도 범죄 아냐"
남욱 "모두 제 책임, 깊이 사죄 말씀드린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자로 살아남기 위해 일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서도 책임을 성남시 측으로 미루며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정 회계사를 포함한 민간업자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일자를 10월 31일로 지정했다. 2021년 8월 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같은 해 10~12월 관련자들이 기소된 지 4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30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했던 정 회계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오랜 시간 공들인 대장동 사업을 포기할 수 없어 공영 개발 방식을 택한 성남시가 추진한 방식대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 쪽으로 책임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배임 혐의를 부인한 셈이다.
정 회계사는 성남시 요구에 따라 원주민 이익이 큰 환지방식이 아닌 토지 수용방식으로, 제1공단 공원 결합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민간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된 건 예상치 못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민용 변호사도 이날 최후진술에서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적절하고 오해 소지가 있겠지만 범죄 행위는 아니었다"며 "재판부가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의심할 여지 없이 합리적으로 증명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읍소했다.
남욱 변호사 측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한다"고 했다. 다만 남 변호사는 혐의에 대한 언급 없이 "모두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 잘못된 행동에서 사건이 기인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 자리를 빌려 제 잘못된 판단에 대해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6,111억 원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 원, 추징금 8억5,2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 원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 원을,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84억4,000만 원, 추징금 37억2,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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