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출입 막는다"···몸살 앓던 서울 북촌, 7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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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7월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주요 도로에서 단체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한다.
30일 종로구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구역 내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 구간에서 16인승 이상 승합차인 전세버스의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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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7월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주요 도로에서 단체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한다.
30일 종로구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구역 내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 구간에서 16인승 이상 승합차인 전세버스의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평일과 주말, 공휴일 모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종로구는 연말까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현장 안내와 정책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 단속을 시작해 1차 적발 시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전세버스로, 통근버스·학교버스·마을버스·공공기관 행사 차량 등 공익 목적 차량은 통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들 차량도 사전에 종로구 관광체육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로구는 시범운영을 거쳐 주민과 상인, 관광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해 7월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3월부터 관광 목적의 차량이 허용된 시간(오전 10시~오후 5시)을 제외한 시간대에 북촌 레드존 진입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해 왔다. 다행히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협조 덕분에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는 없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북촌을 걷고 싶은 골목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주민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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