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안전전세 관리단’ 법적근거 갖춘다… 도의회 관련 조례 입법예고

신다빈 2025. 6. 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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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된 범죄 행각이 늘어나 관련 정책이 여럿 시행되고 있지만, 예방 중심의 정책이 다소 부족하자 경기도의회가 나섰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유영일 의원(국민의힘·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해 오는 4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해 온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안전전세 관리단'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도내 31개 시군에도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 조례가 마련됐다.

조례는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불법행위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하는 게 골자다.

도지사는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임차인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교육, 홍보 ▶사업 지원을 위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구축·운영 등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수행토록 했다.

임차인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에는 전세계약 위험 진단·사전점검·교육, 피해보장보험의 도입·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관련 제도 마련 등이 있다.

또,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조례에 명시됐다. 관리단은 경기도나 등록관청 부동산 담당 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부지회장·분회장·지도 혹은 단속 위원, 변호사·변호사·공인회계사, 부동산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개업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개업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전세사기 의심 물건에 대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합동점검 참여 등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활동 지원이다.

관리단의 활동을 보장코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조례가 규정한 지원은 명찰·명패·단체복 등의 제작 및 지급과 회의 참석·합동점검·홍보 등에 소요되는 실비 등이다.

조례를 내놓은 유 의원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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