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경호처 김성훈·이광우 출국금지

양인성 기자 2025. 6. 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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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3월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지난18일 검경으로부터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뒤 이들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한 바 있다. 이후 내란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한다. 수사 기관이 바뀌면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통상 수사 기관은 수사 중인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를 한다. 1개월 단위로 출국금지를 연장할 수 있다. 또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의 경우에도 최대 6개월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지난 25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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