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제3연륙교 편도 요금 8천400원… 정부, 민자 실패 책임 인천시에 전가 주장

유지웅 기자 2025. 6. 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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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개통하는 제3연륙교의 손실보상금으로 최대 8천500억 원을 인천시에 부담시키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성영(국힘·중구2) 인천시의원은 30일 인천시의회 제302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3연륙교 개통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인천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통행료를 강요하고 있다"며 "편도 8천400원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은 민자사업 구조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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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개통하는 제3연륙교의 손실보상금으로 최대 8천500억 원을 인천시에 부담시키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성영(국힘·중구2) 인천시의원은 30일 인천시의회 제302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3연륙교 개통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인천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통행료를 강요하고 있다"며 "편도 8천400원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은 민자사업 구조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인천시가 주장하는 편도 2천~3천 원 수준의 요금을 수용할 경우 기존 민자도로인 영종대교 운영사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이 최대 8천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를 시에 부담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민자도로 재구조화 과정에서 지자체에 손실을 떠넘긴 전례가 없었음에도 인천시에만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공항 접근을 민자도로 두 개에만 의존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천시와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종 주민들은 수년간 왕복 1만 원이 넘는 통행료를 감수해왔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졌다"며 "정부는 두 민자도로를 재정도로로 전환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제3연륙교는 인천대교보다 거리도 짧고 사업비도 적은데 요금이 더 비쌀 수는 없다"며 "편도 2천 원 이상은 납득할 수 없고, 건설비를 부담한 영종·청라 주민은 횟수 제한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량 명칭과 관련해서는 "제3연륙교는 대한민국 최고 높이의 전망대를 갖춘 상징물"이라며 "단순한 지역명 조합이 아닌 인천 또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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