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의 배신’…외국산 소고기 한우 갈비탕으로 속여 판 업주 900만 원 벌금

장병철 기자 2025. 6. 30. 1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으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으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11월 한우로 이름난 장수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산(호주·미국)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1만2000원)’으로 메뉴에 적어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이런 식으로 판 갈비탕은 8개월 동안 약 3600그릇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양형을 다퉜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벌금을 100만 원 줄여줬지만, A 씨는 재차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의 인식 차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에 매수한 외국산 소고기가 1800㎏에 달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이 얻은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병철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