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의 배신’…외국산 소고기 한우 갈비탕으로 속여 판 업주 9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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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으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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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으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11월 한우로 이름난 장수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산(호주·미국)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1만2000원)’으로 메뉴에 적어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이런 식으로 판 갈비탕은 8개월 동안 약 3600그릇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양형을 다퉜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벌금을 100만 원 줄여줬지만, A 씨는 재차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의 인식 차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에 매수한 외국산 소고기가 1800㎏에 달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이 얻은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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