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요구했다 해고”···고교생 알바 인권 사각

강태아 기자 2025. 6. 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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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룡 시의원, 울산교육청에
특성화고 집중 노동인권교육
일반계 고교 정례화 계획 질의
안대룡 의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들이 노동현장에서 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노동인권교육 확대와 피해 구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울산시교육청에 '노동인권교육 확대 및 피해 구제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서면질문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고등학생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 불공정한 처우에 노출되고 있으나, 이들을 보호할 체계적인 교육과 구제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것이다.

울산학생인권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 4,854명 중 611명(19.25%)이었으며 직업계고(28.71%, 151명), 일반고(14.96%, 422명), 중학교(2.54%, 38명)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573명 중에서는 3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노동인권 침해 시 대응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27.7%에 달했다.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학생이 고용주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가 해고를 당한뒤 학교 측에 이를 알렸지만 학교측은 학생인권지원센터 연락처만 안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자 이 학생의 부모가 안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이같은 사례에 대해 단순히 특정 학교나 고용주의 문제를 벗어나, 제도적으로 노동인권교육과 피해구제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이같은 문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긍정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국적인 확대 적용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가정 내에서도 학생들이 노동인권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을 안내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안 위원장의 판단이다.

안대룡 위원장은 이에 특성화고에만 집중돼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일반계 고교까지 정규 교과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정례화할 계획이 있는 지를 울산시교육청에 질의했다.

또 피해 학생에게 단순 안내를 넘어 실질적인 상담·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연계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찾아가는 노동상담' 프로그램 도입, 학부모 대상 권리교육 강화 등 예방·사후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일부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긍정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국적인 확대 적용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며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하기도 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