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못 하겠지" 동포 고용해 임금체불, 베트남 사업주 추방

유가인 기자 2025. 6. 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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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제공.

같은 국적의 대학생을 고용해 임금을 주지 않고 잠복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강제 추방됐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사업주 A 씨를 체포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학업 비자로 입국한 B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고용한 뒤 임금 35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B 씨의 상황을 악용했다. 자신이 임금을 주지 않아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본 것이다.

천안지청은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7개월여 동안 불응해 강제 수사를 벌였다. 결국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 씨를 체포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고, A 씨는 강제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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