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법’이라더니…국힘 “상법 개정 전향적 검토” 입장 선회, 이유는?

박성의 기자 2025. 6. 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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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대해 그간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최근 국내 증시 호황과 맞물려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개미'(개인 투자자)가 증가하자 국민의힘이 당론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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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투자자’ 의식? 野 “시장상황 변화로 동참”…‘3%룰’ 등엔 반대
송언석 “민주 개정안 과잉규제 우려, 세제개혁도 추진해야”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대해 그간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최근 국내 증시 호황과 맞물려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개미'(개인 투자자)가 증가하자 국민의힘이 당론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반기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기업 경영 위축, 소송 남발 등 재계의 우려를 대변해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같은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등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지도부가 '개미 투자자'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최근 국내 증시 호황과 맞물려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도록 놔뒀다가는 일부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론 변화를 부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개정안에 포함된 '3% 룰'(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이전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또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제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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