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주재 북한 외교관 ‘6개월 자산 동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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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파리 주재 북한 대표부에 파견된 외교관과 그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6개월간 자산 동결 처분을 내렸다.
프랑스와 수교하지 않은 북한은 대사관 대신 파리 소재 유네스코 대표부에 외교관을 파견한다.
프랑스 정부는 제재에 불복하는 경우 2개월 내 행정심판 등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실제 이들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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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사치품 밀매하다 적발 가능성

프랑스 정부가 파리 주재 북한 대표부에 파견된 외교관과 그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6개월간 자산 동결 처분을 내렸다. 제재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전례를 볼 때 외화벌이를 위해 주류나 사치품을 밀매하다 적발됐을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와 수교하지 않은 북한은 대사관 대신 파리 소재 유네스코 대표부에 외교관을 파견한다.
30일(현지시간) 프랑스 관보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재정경제부 장관 명령으로 파리 소재 북한 대표부의 김철용(1964년 6월 1일 평안북도 출생) 참사관이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모든 자금과 경제적 자원을 동결했다. 김 참사관과 함께 제재 명단에 오른 정미경(1966년 1월 27일 강원도 출생), 김혁일(1997년 10월 14일 평양 출생)은 출생 연도 등을 감안할 때 가족으로 추정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들이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자산 또는 이들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제재 기간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 같은 내용은 5월 7일에 관보에 실렸다.
프랑스 정부는 제재 근거로 200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 1540호 2항과 2016년 채택된 2270호 18항을 들었다. 전자는 대량살상무기를 획득, 제조하는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각국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후자는 제재 위반 물품이 운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에 북한 화물에 대한 검사 의무를 부여한다.
프랑스 정부는 제재에 불복하는 경우 2개월 내 행정심판 등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실제 이들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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