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조희대 논란’ 5개 안건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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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나온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종료됐다.
법관대표회의는 30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 신뢰 훼손, 법관 독립 등과 관련된 다섯가지 안건을 논의한 결과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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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나온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종료됐다.
법관대표회의는 30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 신뢰 훼손, 법관 독립 등과 관련된 다섯가지 안건을 논의한 결과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법관대표회의에선 “의결 내용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선 뒤로 논의를 미뤘다.
임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정족수 126명 중 90명 출석으로 열렸다.
법관대표회의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려면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하지만, 이날 제시된 안건 다섯가지는 모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안건별로 살펴보면, 우선 ‘대법원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과도한 책임 추궁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도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은 재석 90명 중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사법부 독립 침해 안건 역시 재석 90명 중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모든 안건에서 반대 의견이 두배 이상 많았다.
이날 회의 결과는 법관들의 집단적 의견 표명에 대한 신중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표 법관은 “확정도 안 된 사건에 대해서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부적절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들이 나왔다”며 “사법 신뢰 훼손에 대한 입장 없이 법관 독립만 얘기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어느 안도 가결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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