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 ‘양육비 선지급제’ 내일 첫 시행
오주비 기자 2025. 6. 30. 18:24

이혼 후 혼자 미성년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가 전 배우자에게 월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이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아이 양육비를 약속받고 헤어진 경우라면 대상에 포함된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 부모 측이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www.childsupport.or.kr)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확인 절차를 거쳐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 양육비를 선지급받는다. 다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한 부모 측이 전 배우자 측에 약속받은 양육비를 선지급 신청 직전 연속 3개월(또는 3회) 이상 받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둘째, 한 부모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육비를 받아내려고 노력해 왔어야 한다. 여가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이 이 같은 노력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후 정부는 약속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전 배우자 측을 상대로 6개월 단위로 선지급 회수를 진행한다. 회수 통지서 송달과 독촉에도 내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본인 동의 없이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한 뒤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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