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수사·기소 분리 미룰 수 없다”…새 경찰청 차장도 취임해 ‘청장 직무대행’

전현진 기자 2025. 6. 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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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30일 취임했다.

두 사람은 경찰대 5기 동기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나란히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이날 업무를 시작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에서 경찰청장(치안총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위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3대 본부장 취임식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단순히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과 수사권을 두고 경쟁해왔다. 검찰이 개혁대상으로 내몰린 가운데 경찰의 수사 총책임자가 된 박 본부장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하에서 경찰의 목소리를 강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경찰 수사의 최종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다.

박 본부장은 “형사사법 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직전까지 광주경찰청장을 맡았고, 서울청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국수본 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유재성 신임 경찰청 차장도 이날 오후 취임식을 했다. 유 차장은 “경찰청의 정책 방향을 오로지 국민을 중심으로 설정해 수행하겠다”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유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위헌적인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바 있고 당시 행위는 위헌·위법했다”며 “경찰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차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휘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신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유 차장은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충청남도경찰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오던 이호영 차장은 이날 오후 퇴임식을 끝으로 33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유재성 신임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경찰청 제공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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