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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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선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곳에 달하는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요금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서·공연 티켓 구입비나 미술관 입장료 등에 주로 적용돼 온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헬스장·수영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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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정
전국 시설 1000곳 대상… "더 늘릴 것"

다음 달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선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문화비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 가능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곳에 달하는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요금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서·공연 티켓 구입비나 미술관 입장료 등에 주로 적용돼 온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헬스장·수영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확대된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문체부에 따르면 공제 대상이 되는 헬스장·수영장 시설 사용 요금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입장 요금의 경우는 전액 시설 이용료로 인정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설 내 강습료'로 분류되는 헬스 개인트레이닝(PT)비·수영 수업료 등은 '시설 이용료'와 '시설 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탓에 전체 이용액의 절반만 공제 가능하다. 시설 안에서 운동용품, 음료수 등을 구매한 비용 역시 시설 이용료에서 제외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문체부는 해당 제도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올해 1월부터 모집해 왔으며, 향후에도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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