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집중 홍보

유가인 기자 2025. 6. 30.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성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 대상 홍보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올해 6월 1일 체결된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계약부터 보증금 6천만원↑ 미신고, 과태료
대전 유성구청 전경. 유성구 제공.

유성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 대상 홍보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올해 6월 1일 체결된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임대인·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며,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주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숙지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길거리 캠페인, 배너 게시, 지역 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