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50만원” 수당 올렸더니···‘공무원 아빠’ 육아휴직 50%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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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중 절반은 남성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사혁신처의 '2024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은 1만4601명이었다.
자녀 1명에 대해 공무원 부부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나중에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6개월 동안 급여 한도 내에서 최대 월 450만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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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중 절반은 남성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50%를 달성한 것은 처음이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 제도 개선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인사혁신처의 ‘2024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은 1만4601명이었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7298명(50.0%)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41.5%) 40%를 돌파한 지 3년 만의 성과다.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15.9%에서 2017년 22.5%, 2019년 33.9%, 2021년 41.5%, 2022년 46.0%까지 올랐다. 2023년에는 45.2%로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남성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증가에는 육아휴직 수당 인상, 휴직 기간 경력 인정 등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남성 국가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당 1년까지만 육아휴직이 가능했지만 2015년부터 3년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의 경우 최대 1년까지만 경력으로 인정됐고 둘째 이후부터만 육아휴직 전 기간이 경력으로 반영됐다.
육아휴직 수당도 계속 개선됐다. 자녀 1명에 대해 공무원 부부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나중에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6개월 동안 급여 한도 내에서 최대 월 450만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월 최대 250만원을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수당이 늘었다. 기본 육아휴직 수당도 올해부터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여성 국가공무원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은 총 76만3464명으로 이 중 여성은 37만2419명(48.8%)이었다. 특히 실·국장급(1~2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2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은 1554명이었으며 이 중 여성은 201명(12.9%)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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